입소안내

순서

  • 1  노인장기요양등급 판정 (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)
  • 2  입소상담 (044-865-1101)
  • 3  초기상담 (어르신 상태 조사)
  • 4  입소자 건강진단(입소전)
  • 5  입 소
    (개인물품은 개별안내 드립니다.)

입소대상

  • 1  노인장기요양  시설등급 판정을 받은 만65세 어르신 
        (재가나, 방문요양으로 등급받았을 경우 시설로 변경신청 필요합니다.) 
  • 2 장기요양등급 5등급 : 치매특별등급 (시설등급받은 어르신)

    (재가급여 판정자는 입소 불가능) 

입소시 준비서류

  • 1 표준장기요양인정서(공단발행)
  • 2 장기요양이용계획서(공단발행)
  • 3 입소용 건강진단서(의/병원 발급)
  • 4 코로나19 음성확인서(보건소 발급)
  • 5 주민등록증,주민등록 등본